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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에어컨과 보일러로 효율도 떨어지고 전기, 가스요금도 많이 나오는데 비용 부담이 커서 교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난방 기기는 가구당 240만 원까지, 냉방 기기는 가구당 75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니, 이 글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살펴보시고, 교체 계획 있으신 분들 중 대상에 해당되면 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보일러교체 지원 외에도 단열 바닥시공 등 다양한 지원내용과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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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에어컨 설치를 통한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 5만 4천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일러, 에어컨 등 고효율 난방기와 냉방기를 설치해 주거나 창호 공사 등을 통해 주택 단열 기능을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재단이고 산업통상지원부에서 지원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 사업목적
-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용에 기여함으로써 에너지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취약계층·시설에 연료비 절감 등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 고효율 에어컨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총 1,057억 원
신청(지원) 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및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5.4만 가구
구분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중 주거급여 자가집수리 대상자(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를 제외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동법 시행 규칙 제38조 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가능한 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 차상위우선돌봄 |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입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총 750개소
▶ 지원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지원 제외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지자체 소유주택 거주 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2년 이내 가
▶ 신청기간
- 냉방지원 (고효율 에어컨):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
- 난방지원: 2024년 3월 중순 이후 신청
※ 신청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주민센터에 공문이 도달한 후 신청을 받을 수 있어서 주민센터마다 신청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냉방 신청은 2월 26일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지는 아직 기준이 안 나와서 작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았습니다.
냉방은 신청기간이 짧아서 가능하면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난방의 경우는 냉방에 비해 신청기간이 봄부터 가을까지로 다소 길게 되어있습니다.
난방지원 신청기간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기준 대략 3월 중순 이후부터 신청을 받고 마감 날짜 또한 추후 정해집니다.
★ 작년에는 인원제한은 있지만 선착순은 아니었고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확정을 했습니다.
올해 기준은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우선순위로 할 가능성이 많고 우선순위로 한다면 그 기준 또한 아직 미정이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신청 서류가 꼭 필요하니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시고 다운로드하셔서 미리 작성·준비해 두셨다가 신청기간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난방(보일러 등)
▶ 지원내용: 벽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 지원금액
- 3.6만 가구: 240만 원
- 250개 시설: 1,100만 원
냉방(고효율 에어컨)
▶ 지원내용: 고효율 에어컨
▶ 지원금액
- 1.8만 가구: 75만 원
- 500개 시설: 400만 원
냉·난방 지원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및 문의처
▶ 지원절차
- 냉방지원
-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 및 추천 (신청인, 기초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유관기관 등): 대상자가 직접 신청 또는 관할지역(기초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유관기관 등)에서 발굴·추천합니다.
- 대상 자격 확인 및 승인 (기초지자체, 한국에너지재단): 사업 대상여부 자격확인 및 승인합니다.
- 물품지원 (물품업체): 대상자 방문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 모니터링 및 지원확인 (한국에너지재단): 물품지원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검증
- 만족도 조사 (리서치 전문업체): 전문업체의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은 설치완료일로부터 2년입니다.
- 난방지원
-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 (신청인):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기초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유관기관 등 관할지역에서 발굴·추천합니다.
- 대상 자격 확인 (기초지자체, 한국에너지재단): 기초지자체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사업 대상여부 자격확인을 합니다.
- 방문조사 및 진단, 지원내역 협의 (시공업체): 시공업체의 대상자 방문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내역을 협의합니다.
- 시공 및 물품 지원 (시공업체 또는 자재·물품업체):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지원 등
- 모니터링 및 지원확인 (한국에너지재단): 시공 및 물품지원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증합니다.
- 현장점검 (점검 전문업체, 한국에너지재단): 전문업체 또는 재단의 현장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만족도 조사 (리서치 전문업체): 전문업체의 만족도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보일러의 경우는 설치완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 문의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지원사업 콜센터: ☎ 1670 - 7653
이상으로 2024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에어컨, 보일러 교체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낡은 보일러나 에어컨을 교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잘 확인해 보시고 대상에 해당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정부지원혜택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어컨, 보일러 외에도 낡은 창호나, 벽 단열, 바닥 등의 시공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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