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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 안내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미안내자 신청방법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므로 이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 요건 충족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지원되니 이 글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쉽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신청대상과 신청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2024년 5월 초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도 있고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위 [신청자격 보러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나와있는 데로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방법을 몰라 아깝게 근로장려금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미안내 시 신청방법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릴 테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미안내자 정기신청 - 모바일(휴대폰)로 신청하기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모바일 신청방법

     

    휴대폰 모바일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국세청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로그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손택스 앱에서만 로그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먼저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1.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홈택스"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접속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 기간 중 홈택스 접속 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손택스 임시 화면이 뜹니다.
    • 화면 중앙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또는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를 선택합니다.
    • 전체메뉴에서 찾을 때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인증서 또는 아이디 방식)

    • 미안내자의 경우 하단 '로그인하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방법으로는 인증서 방식과 아이디 또는 지문인증(생태인증) 방식 등이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모바일 인적사항 입력 화면모바일 가구사항 입력화면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화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모바일 신청서 작성 [사진= 국세청 동영상 TV]

     ➡️ 인적사항 작성: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장려금지급결정통지 받 방법 선택: 결정통지서 전자송달(모바일통지서) 동의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받고 싶으면 '동의', 우편으로 받고 싶으면 '비동의'를 선택합니다.

     ➡️ 가구 사항: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가구원 정보를 자동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경우 삭제나 가구원 추가 버튼으로 가구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명세: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라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 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만 조회가능합니다.
      • 배우자 명의로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소득정보제공동의 신청 > 인증서 로그인
    • 국세청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르면 정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세금 입력 화면모바일 환급금 수령 방법 선택 화면모바일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화면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서 작성 방법 [사진= 국세청 동영상 TV]

     ➡️ 전세금 명세: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상가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임차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금: 해당 주택 기준 시가의 55%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으면 실제 전세금 적용 → 전세금 명세를 입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제출)

          2)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높으면 전세금 명세서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3) 유의할 점: 거주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 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적용합니다.

    • 상가 임차 보증금: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적용 → 전세금 명세를 입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 자료 제출)

     ➡️ 장려금 수령 방법: 계좌 이체 또는 우체국 방문 현금 수령

    • 계좌이체: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현금수령: 현금수령을 원하는 경우 우체국 방문(현금수령)을 선택합니다.

    5. 환급금 수령방법까지 입력하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6. 심사 결과 확인: 홈택스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근로장려금 미안내자 정기신청 방법 - PC로 신청하기

     

    ▶ PC 신청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근로장려금 신청 PC화면PC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공동인증서 로그인 PC 화면
    PC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사진= 국세청 동영상 TV]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화면에서 정기(5월 신청) 신청 하단의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PC에서 인적사항 입력 화면근로소득 입력 PC 화면전세금 명세 PC 입력 화면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PC로 신청하는 방법 [사진= 국세청 동영상 TV]

     ➡️ 인적사항 작성: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장려금결정통지를 받는 방법 선택: 결정통지서 전자송달(모바일 안내) 동의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고자 하면 '동의', 우편으로 받고자 하면 '비동의'를 선택합니다.

     ➡️ 가구 사항

    •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기본적인 가구 사항은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삭제나 가구원 추가 버튼을 선택하여 가구사항을 정정합니다.
    • 하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 여부를 체크합니다.

     ➡️ 소득 명세 작성

    • 인증서 로그인 시 국세청 신고 소득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 배우자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만 조회 가능하며, 배우자의 명의로 로그인 후 처음 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의 소득자료 조회에서 소득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동의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르면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금 명세

    • 전세금 추가 버튼을 선택하여 전세금 명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 임차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은 해당주 기준 시가의 55%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평가한 전세금)의 평가기준은 위 '모바일 신청방법'에서의 '전세금 명세' 내용과 동일합니다.
    • 상가 임차 보증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된 전세금 명세를 입력한 후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하단의 신청자와 가구원의 재산요건 등을 확인하고 충족하면 '예'를 선택합니다.

     ➡️ 재산 요건

    • 하단의 신청자와 가구원의 재산요건 등을 확인하고 충족하면 '예'를 선택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장려금 수령 계좌 입력

    •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 현금 수령 원하는 경우 우체국 방문 (현금 수령)을 선택합니다.

    3. 신청 완료 및 확인

    계좌정보 입력 PC화면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PC 화면
    2024 근로장려금 PC로 정기신청하는 방법 [사진= 국세청 동영상 TV]

    •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버튼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금액은 신청 시 입력한 근로(사업, 종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으며, 8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 심사 결과는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면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모바일과 pc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신청대상에는 차이가 있어도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천천히 따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겁먹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장려금 지원받아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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