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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므로 이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 요건 충족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지원되니 이 글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쉽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신청대상과 신청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2024년 5월 초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도 있고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위 [신청자격 보러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나와있는 데로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방법을 몰라 아깝게 근로장려금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미안내 시 신청방법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릴 테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미안내자 정기신청 - 모바일(휴대폰)로 신청하기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모바일 신청방법
휴대폰 모바일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국세청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로그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손택스 앱에서만 로그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먼저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1.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홈택스"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접속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 기간 중 홈택스 접속 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손택스 임시 화면이 뜹니다.
- 화면 중앙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또는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를 선택합니다.
- 전체메뉴에서 찾을 때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인증서 또는 아이디 방식)
- 미안내자의 경우 하단 '로그인하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방법으로는 인증서 방식과 아이디 또는 지문인증(생태인증) 방식 등이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작성: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장려금지급결정통지 받 방법 선택: 결정통지서 전자송달(모바일통지서) 동의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받고 싶으면 '동의', 우편으로 받고 싶으면 '비동의'를 선택합니다.
➡️ 가구 사항: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가구원 정보를 자동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경우 삭제나 가구원 추가 버튼으로 가구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명세: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라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 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만 조회가능합니다.
- 배우자 명의로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소득정보제공동의 신청 > 인증서 로그인
- 국세청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르면 정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금 명세: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상가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임차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금: 해당 주택 기준 시가의 55%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으면 실제 전세금 적용 → 전세금 명세를 입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제출)
2)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높으면 전세금 명세서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3) 유의할 점: 거주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 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적용합니다.
- 상가 임차 보증금: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적용 → 전세금 명세를 입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 자료 제출)
➡️ 장려금 수령 방법: 계좌 이체 또는 우체국 방문 현금 수령
- 계좌이체: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현금수령: 현금수령을 원하는 경우 우체국 방문(현금수령)을 선택합니다.
5. 환급금 수령방법까지 입력하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6. 심사 결과 확인: 홈택스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근로장려금 미안내자 정기신청 방법 - PC로 신청하기
▶ PC 신청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화면에서 정기(5월 신청) 신청 하단의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작성: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장려금결정통지를 받는 방법 선택: 결정통지서 전자송달(모바일 안내) 동의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고자 하면 '동의', 우편으로 받고자 하면 '비동의'를 선택합니다.
➡️ 가구 사항
-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기본적인 가구 사항은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삭제나 가구원 추가 버튼을 선택하여 가구사항을 정정합니다.
- 하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 여부를 체크합니다.
➡️ 소득 명세 작성
- 인증서 로그인 시 국세청 신고 소득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 배우자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만 조회 가능하며, 배우자의 명의로 로그인 후 처음 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의 소득자료 조회에서 소득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동의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르면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금 명세
- 전세금 추가 버튼을 선택하여 전세금 명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 임차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은 해당주 기준 시가의 55%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평가한 전세금)의 평가기준은 위 '모바일 신청방법'에서의 '전세금 명세' 내용과 동일합니다.
- 상가 임차 보증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된 전세금 명세를 입력한 후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하단의 신청자와 가구원의 재산요건 등을 확인하고 충족하면 '예'를 선택합니다.
➡️ 재산 요건
- 하단의 신청자와 가구원의 재산요건 등을 확인하고 충족하면 '예'를 선택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장려금 수령 계좌 입력
-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 현금 수령 원하는 경우 우체국 방문 (현금 수령)을 선택합니다.
3. 신청 완료 및 확인
-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버튼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금액은 신청 시 입력한 근로(사업, 종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으며, 8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 심사 결과는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면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모바일과 pc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신청대상에는 차이가 있어도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천천히 따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겁먹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장려금 지원받아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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